한전 “국민부담 늘리는 도로법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12-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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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도로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최근 국토부가 도로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인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 전주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력공급과 인터넷 개통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전선측량,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해 1조25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한전의 주장이다.

이미 지난 5월 한전은 서울시와 벌인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이어진 것이다.

한전은 이 같은 소송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국토부가 또다시 법령을 개정해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도로법에서도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해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 도로점용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전선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설치됐으므로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력설비는 국민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간주해 점용료 전체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전선을 전주의 부속설비로 간주해 전선조수에 따라 전주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점용료 인상안은 전주는 8배, 지중설비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으로 전력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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