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조 모씨,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입력 2012-07-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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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배우 류시원와 이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내 조 모씨가 16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조 모씨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류시원과 같은 선상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보통 소송당사자가 이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피신청인(류시원)의 유책사유 또는 재산분할을 입증하려는 과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최근 조 모씨에게 촉탁서를 받아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신청부본 및 조정절차 안내문이 류시원에게 두 달간 송달되고 있지 않자 조모 씨가 ‘집행관 송달’을 요구한 것이다. 집행관 송달은 피신청인(류시원)에게 서류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통 세 번 정도 시도하며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 모씨는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조 모씨는 딸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역시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류시원과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이 힘들겠지만 내 딸 현서를 생각하며…’라는 글과 함께 주먹으로 거울을 깨는 사진을 올려 소송에 대응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류시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이 힘들겠지만 내 딸 현서를 생각하며…’라는 글과 함께 주먹으로 거울을 깨는 사진을 올려 소송에 대응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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