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알기 쉽게 바꾼다

입력 2012-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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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그 동안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 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기관은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두 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피난·화재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해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중복·모순점을 발굴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은 단장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명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필요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해 전문가 및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난·화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합동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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