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 가족' 전성시대]사망한 가장 빚 Q&A

입력 2012-07-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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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빚 아내·자녀 둘 일때…아내 3000만원·자녀 각각 2000만원씩 부담

▲법무법인 봄 이성우 변호사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도 짓밟는 것이 바로 ‘빚’이다.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간이 한 순간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무서운 덫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장의 빚, 자식들이 그 짐을 져야 할까. 법무법인 봄의 이성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장남·장녀가 더 많이 빚을 감당해야 할까.

우선 상속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만이 1.5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즉 장남, 장녀와 관계 없이 빚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자식의 비율은 1이다.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생계를 책임져온 아빠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아들 1, 딸 1로 각각 적용된다. 배우자는 3000만원(3/7) 아들과 딸은 각각 2000만원(2/7)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엄마없이 미성년자의 자녀만 있다면.

(엄마가 없고) 미성년자의 자녀만 있다고 해서 채무의 상속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사망한 아빠가 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던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미성년자는 각각 3500만원씩 빚을 가분해 상속하게 된다. 만약 은행이 미성년자 A, B를 상대로 두 사람이 연대해서 7000만원을 갚아라 즉, 둘 중에 누구라도 은행에 7000만원 모두를 갚아라고 소송하면 판사는 연대해 갚으라고 판결하지 않고 A에게 3500만원 B에게 3500만원 갚으라고 판결낸다.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가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이다.

◇가장이 재산과 빚을 모두 남기고 갔을 때는.

사망한 아버지가 상속해준 재산으로 빚을 처분할 수 있는 ‘한정승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후 3억원의 아파트만 있는 것으로 알아 상속등기를 했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20억원의 아버지 빚을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명의였던 아파트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즉 판결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위 아파트 재산) 한도 내에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는데 아버지 재산에 강제집행이 되어 3억원을 채권자가 가져가면 나머지 17억원은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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