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고용 성범죄자 적발

입력 2012-07-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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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부터 학습지 교사, 의료인도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일하던 성범죄자 2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모(65)씨는 취업 당시 성범죄자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말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용역업체에 일했던 김모(26)씨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자진 퇴직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아파트 경비원, 청소년 활동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군에 포함된다.

올해 처음 점검한 해수욕장(7곳)과 야외수영장(6곳)에서는 성범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7월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 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이행 여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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