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승인 직업훈련도 ‘학점 인정’

입력 2012-07-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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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만 학점으로 인정되던 것이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까지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비정규 교육훈련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업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지난 17일부터 개강한 고용노동부 지원 41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는 수료시 최소 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또 이들 훈련과정을 수강할 570여명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학점인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9월 학점인정 훈련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개설될 훈련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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