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하는 동안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해 주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총 216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렌터카 소비자피해는 2008년 331건에서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됐다. 특히 2011년에는 66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12.1%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6월까지 514건이 접수됐다.
총 2162건의 피해상담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미가입해 입은 피해가 674건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면책금 청구 611건(28.3%), 렌트요금 환급 거부 438건(20.3%), 수리비 청구 186건(8.6%)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