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피앤씨는 오는 1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피앤씨는 오는 1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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