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피앤씨는 오는 1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2-07-18 18:4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피앤씨는 오는 1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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