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이모(55·1급)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수석조사역 윤모(51·3급)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간부가 검사·감독의 대상인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적정한 조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예금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민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