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신한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ㆍ현직 임직원 29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발생한 동아건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법인에 기관경고를, 전직 부행장 3명에게 견책상당을, 직원 26명에게 감봉ㆍ견책ㆍ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받은 전직 부행장 가운데 일부는 현재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2009년 당시 박모 부장에게 898억원을 이체했다. 박 부장은 이 돈을 모두 횡령했다.
신한은행 직원 58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척과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5306차례 무단 조회했다. 기업에 대출하면서 퇴직연금과 예ㆍ적금 23억원 어치를 강제로 들게 하는 '꺾기'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