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와 삼일로의 접점 부근 명동구역 3지구에 최고 120m 높이의 금융빌딩(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에 위치한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상층 전망대 공공성 확보,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에 대한 교통계획, 옛길 흔적표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건축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상지에는 2797.6㎡의 대지에 용적률 1200%를 적용해 최고높이 120m 이하 규모 업무목적 시설이 신축된다. 이번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내 금융 용도를 도입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구역 변경 결정은 도심내 금융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