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 전 위원장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1.여)씨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위증죄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서씨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는 반해도 주관적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육영재단은 1969년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 박 전위원장의 동생인 근령씨와 지만씨(54)가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