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혜택 없어지나

입력 2012-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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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고객층을 장악한 즉시연금의 비과세혜택이 도마에 올랐다. 즉시연금의 세제혜택이 과도해 부자들의 세금 회피처로 전락했다는 비난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될 예정인 2012년 세제개편안에 즉시연금 과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만든 즉시연금이 비과세 제도라는 점을 악용해 부유층의 세금 회피처로 사용사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즉시연금 과세를 전면 시행할 경우 시장에 줄 충격을 대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즉시연금은 보통의 연금 상품들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업체에 내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는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4% 후반대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도 연간 4000만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당한 상속공제 혜택까지 적용된다.

만약 올해 세제개편안에 즉시연금 과세 방안이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약 2조원 대의 즉시연금보험 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생명보험사가 거둔 즉시연금 수입보험료는 2조379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3306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사이에 수입보험료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에 과세를 하게 될 경우 상품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급증할 뿐 아니라 시장 규모 자체가 눈에띄게 줄어들 것”이라며 “즉시연금은 뚜렷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상품인데, 이를 부자들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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