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녹색 식습관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정부가 식생활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법 시행 후 2년이 다된 지금까지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해 일체의 지원이나 점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2010년 16곳, 2011년 6곳, 2012년 1곳을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했지만 기관 지정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현지실사는 모두 생략하고 서류만으로 기관을 지정해 지침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후 기관 운영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연 1회 이상의 점검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식생활교육기관은 교육 시작과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는 이런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식품부의 예산 23억원 지원받으며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사)식생활네트워크도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기관 관계자는 자신들이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 의무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식생활 교육기관은 우리와 상관없다”며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식생활 교육기관은 기관 지정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기관은 교육청을 통해 관련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질문은 문서로 해야만 답할 수 있다”고 밝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이 기관에서 공문을 받아 각 학교로 전달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참가비용이 들어가는 교육이긴 하지만 협조공문이기 때문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낸 것일 뿐 절대 교육을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관리부실에 대해 농식품 부는 “23개 식생활교육기관은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실비를 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청을 통해 공문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강생 유치를 위해 공문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잘못이 있다면 공문 보낸 교육청이 더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기관에 대해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오는 연말쯤 교육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