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중인 의료기기업체 14곳, 상습적 법 위반

입력 2012-07-20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중점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을 상습 위반한 중점관리대상 업체 40곳을 지난 5월23일부터 한달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4곳을 다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업체는 최근 3년 동안 3번 이상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와 3년간 무허가 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업체들을 말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품목허가사항 무단 변경(3개소) △완제품 등 검사 미실시(3개소) △문서관리 미비 등(4개소) △소재지 무단 변경 등 기타(4개소)이다. 식약청은 이 중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3개 제품(3개소), 완제품 등 검사미실시 3개 제품(3개소)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업체 등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84,000
    • +1.15%
    • 이더리움
    • 2,873,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8%
    • 리플
    • 2,078
    • -0.29%
    • 솔라나
    • 123,300
    • +2.58%
    • 에이다
    • 410
    • +1.74%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34%
    • 체인링크
    • 12,740
    • +0.31%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