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카탈로그와 다른 아파트에 배상조정결정

입력 2012-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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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 장재마을휴먼시아 아파트에 2000만원 배상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장재마을휴먼시아 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 입주자 435명이 생활체육시설이 분양 카탈로그 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 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 카탈로그 상 생활체육시설에 커뮤니티시설과 관련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고 운동기구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커뮤니티시설이 별도 관리동에 위치하고 일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운동기구도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한국주택공사는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하고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카탈로그에 운동기구가 제외됨을 명시했으므로 운동기구 미설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대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운동기구 설치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2000만원은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이 사건 신청인 이외의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양 측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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