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불체포 특권포기’ 개정안 발의

입력 2012-07-22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2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바꿨다. 기존에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였으나, 개정안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로 변경됐다. 이로써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의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두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처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27,000
    • -1.28%
    • 이더리움
    • 2,85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0.2%
    • 리플
    • 1,994
    • -1.43%
    • 솔라나
    • 115,300
    • -2.37%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7.64%
    • 체인링크
    • 12,280
    • -0.57%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