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희중·김세욱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7-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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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2일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4)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해수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속실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합수단은 지난 20일 김 전 부속실장과 김 전 행정관을 각각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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