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직원 사이버 사찰’ 일파만파...국회 진위 따질 듯

입력 2012-07-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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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부 게시판에서 김중수 총재를 비방한 직원을 IP추적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한국은행의 ‘법률질의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법무법인 2곳에 “내부 게시판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경우 글을 작성한 직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직원을 찾는 데 필요하면 IP 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로 함께 포함됐다.

한은이 게시판에서 문제 삼은 게시글은 4건으로 체육행사 진행방식, 직원인사 불만을 담은 글과 김중수 총재의 내부회의 발언을 비판하거나 김준일 부총재보가 받는 파격 대우를 비판한 내용 등이다.

질의서를 받은 법무법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한은의 이같은 사이버 사찰 논란은 결국 국회로 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로 예정된 한은의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의 진위를 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사내 게시판의 글에 대해 그런 의뢰를 했다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보편적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도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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