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채용 노력 안 하면 외국인 고용 불가

입력 2012-07-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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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외국인(E-9) 고용을 불허한다고 22일 밝혔다.

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선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을 이유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국내 취업 애로 계층이 지난 5월 현재 168만3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장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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