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협력사의 납품장비 규격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매제’란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BMT(Benchmarking Tes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 정도 진행 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KT는 “긴급구매제 도입을 통해 협력사들은 납품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KT도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납품받을 수 있어 서비스나 상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장비납품을 받을 때 먼저 통신사가 요구한 세부 규격서에 맞춰 납품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BMT를 실시한 후,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납품사를 선정했으나 긴급구매제에서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품질보장을 위해 KT는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품질이 가능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키로 했다.
KT는 이와 함께 협력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협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간 소모적인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제도로, KT와 장비 납품이 가능한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KT는 새로운 장비가 아닌 지속적인 거래로 적정가격이 형성된 장비들에 대해‘가격협상제’를 적용, 상반기에만 17건을 추진했다.
KT 구매전략실장 권상표 상무는 “KT는 모범적으로 실시중인 수요예보제의 예보주기를 최근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 했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긴급구매제의 조기정착, 가격협상제 확대에 힘씀은 물론, 협력사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