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미소금융재단…"현황·실적 공시 안해도 된다?"

입력 2012-07-23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準공적자금으로 운영하면서 허술한 공시관리 도마 위

미소금융중앙재단(이하 재단)의 허술한 공시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미소금융과 관련 지원 실적과 휴면예금 현황 등이 6개 대기업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 돼 있지만 각 사별로 관리가 허술할 뿐 더러 관리와 운영책임이 있는 재단도 책임회피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서미금융 지원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 낸 후(본지 7월16일자 2면 참조) 이에 대해 재단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23일 각사가 운영중인 미소금융 홈페이지에 따르면 포스코, 삼성, LG, SK미소금융재단은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의 재정보고가 올라와 있는 반면 롯데 미소금융재단은 2010년도 재정보고만 달랑 올라와 있다.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은 한번도 공시를 한 적이 없다.

하나미소금융도 2010년 이후 재정보고가 없었으면 우리미소금융은 아예 공시 화면이 뜨지 않았다.

이처럼 공시 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고 관리해야 할 재단측은“뭐가 문제가 돼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현황과 실적 등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며 고객들이 정보를 얻는 허술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미소금융은 휴면예금관리법에 따라 공시의무가 없다”며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과 금융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르다. 미소금융재원은 기업과 은행이 내놓는 휴면예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공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휴면예금 같은 경우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공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더 나아가“휴면예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공시의무가 없다고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민세진(경제학) 교수도 “미소금융은 공적 자금에 속한다. 기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12,000
    • -1.19%
    • 이더리움
    • 4,640,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731,000
    • +7.11%
    • 리플
    • 2,127
    • +2.56%
    • 솔라나
    • 354,100
    • -2.07%
    • 에이다
    • 1,487
    • +17.64%
    • 이오스
    • 1,076
    • +8.47%
    • 트론
    • 300.9
    • +7.46%
    • 스텔라루멘
    • 614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50
    • +6.33%
    • 체인링크
    • 23,660
    • +10.51%
    • 샌드박스
    • 558
    • +1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