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는 최근 삼성전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공장의 예비 전력을 확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확보한 예비전력에 대한 요금을 내라며 176억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던 공장의 전기 선로를 연계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한전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위약 청구를 하고 두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이를 거부 하자 소송을 걸었다.
한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해 예비 전력을 확보했다”며 “이는 부정한 전기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적당한 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한전 측과 협의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