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포상금 제도 도입

입력 2012-07-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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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556종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포상금 액수는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 2009년 226건, 2010년 193건 등 매년 200여건 가량 적발되고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법 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적용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종목을 선정하고 평가기준, 자격증 발급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이번 19대 국회에 재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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