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입력 2012-07-24 11:18 수정 2012-07-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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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1가구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10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를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한다.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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