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10년 간 금지 추진

입력 2012-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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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발의키로

새누리당이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강기윤 의원은 24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해 조만간 입법 발의키로 했다.

강 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 15개 부처에서 각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무려 387명이나 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700만원이었다.

그는 “‘제 식구 챙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고위공무원들을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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