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블랙리스트 적용 휴대폰 ‘에코폰’ 유통

입력 2012-07-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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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블랙리스트 에코폰 기획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로 불리며 소비자들이 일반 유통점에서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마련하듯이 휴대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휴대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이통사의 요금제와 결합해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을 취해왔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통신사 약정에 묶여 다른 휴대폰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에코 스마트폰(이하 에코폰)을 구입하면 기존 통신요금과 약정이 그대로 승계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이번 기획전을 위해 1차로 갤럭시S3(50대), 갤럭시노트(100대) 등 총 400대 수량의 에코폰을 준비했다. 가격은 갤럭시S3(3G)가 85만원, 갤럭시노트가 63만원, 갤럭시S2가 33만원, 갤럭시S가 13만원이다.

또 갤럭시S2와 갤럭시S의 경우 출시 1년 이상 된 상품으로 배터리 소모시간이 짧을 수 있어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새 배터리 1개가 추가 제공된다.

특히 11번가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 포함된 갤럭시S3는 제조사가 직접 대리점과 계약해 유통시킨 ‘자가유통 단말기’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단 한 차례도 개통된 적도 없다. 갤럭시노트, 갤럭시S2 등 나머지 기종은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중고제품으로 중고 휴대폰 수거업체에서 관리상태가 가장 양호한 A급 단말기만 골랐다.

‘에코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통신사(SKT, KT)의 대리점으로 가져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존에는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에코폰을 구매하면 소비자 스스로 원하는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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