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프리젠은 원고 강갑진씨가 제기한 44억원 규모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라스타가 피고(오리엔트프리젠)에게 4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클라스타로부터 위44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세이버대부에게서 다시 이를 양수했다"며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클라스타로부터 44억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