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웍스글로벌은 원고 평화건설이 제기한 17억127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8.3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청구된 공사대금 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등을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7-25 17:49
디웍스글로벌은 원고 평화건설이 제기한 17억127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8.3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청구된 공사대금 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등을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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