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기준 강화

입력 2012-07-26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은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 하는 등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를 0.03퍼센트로 강화한다.

또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종사하는 중에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을 해왔었다.

이밖에도 현재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을 시행한다.

음주단속 강화 홍보동영상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이버홍보관(홈페이지 화면 우측) → 홍보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5,000
    • -2.55%
    • 이더리움
    • 3,08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47%
    • 리플
    • 2,105
    • -3.13%
    • 솔라나
    • 129,100
    • -1.15%
    • 에이다
    • 401
    • -1.72%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5.52%
    • 체인링크
    • 13,070
    • -1.28%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