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제출 법안 분석…‘선거룰’ 교체 목소리

입력 2012-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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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도입·부재자투표 시간 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의 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부터 부재자투표 시간 연장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7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상임위가 배정된 828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행안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위 보건복지위 교과위 환노위 등의 순이다.

행안위에는 11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건이나 된다. 4·11 총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쟁의 룰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자기 결정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에서 재외동포를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부재자투표의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인과 공무원 등의 표에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이용섭 의원은 총선 후 보궐 및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토요일로 바꾸는 법을 제출했다. 박기춘 의원은 우편 발송을 위해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공직후보자 등록 때 전과기록에 죄명과 형 및 확정일자 뿐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까지 제출토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재위는 104건의 법안을 다루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25건, 국가재정법 17건, 부가가치세법 7건 등의 개정안이다. 세법은 민감한 부분이 많은 탓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뒤로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국민건강증진법 7건, 영유아보육법 4건 등 86건의 민생 관련 개정안을 다룬다. 반값 등록금 등으로 여야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과위는 고등교육법 11건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8건 등 75건의 법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청년실업문제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청년고욕촉진특별법 11건을 포함해 68건의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8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6건의 개정안 등 모두 66건의 법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위는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51건의 법이안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지경위는 45건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농수산위 40건 △운영위 38건 △문광위 37건 △국방위 18건 △외통위 18건 △여성위 9건 등의 법을 논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은 민생 관련된 법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며 “다만 경제민주화와 관련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은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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