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업체 위약금 과다 청구 주의해야”

입력 2012-07-26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대부분 펜션 취소수수료 과다청구…소비자 주의 필요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9일 이용하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일 이틀 전인 7일, 태풍이 불어왔고 이로 인해 제주도행 배가 결항 돼 제주도로 가지 못했다. 이씨는 펜션 측에 태풍으로 인한 이용 취소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성수기라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위약금 기준을 마련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90개 업체 중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총 1124건(54.4%)이‘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까지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팬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 등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70,000
    • -1.93%
    • 이더리움
    • 2,794,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4.54%
    • 리플
    • 3,387
    • +2.57%
    • 솔라나
    • 184,400
    • +0.66%
    • 에이다
    • 1,047
    • -1.97%
    • 이오스
    • 738
    • +0%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80
    • +1.77%
    • 체인링크
    • 19,670
    • +0.87%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