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 첫날을 기념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첫 가입고객 축하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협은행 여의도지점에서 IRP 1호 고객이 된 조태근 대한지적공사 노조위원장은 "IRP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가입할 수 있지만 농협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어 가입하게 됐다"며 "이 계좌를 통한 실질적 노후자금운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IRP는 퇴직,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급여와 가입자 선택에 따라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개인퇴직계좌로 계좌 해지 전까지는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이직을 자주 해도 은퇴할 때까지 퇴직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또 추가납입이 가능해 은퇴 뒤 자산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 자기부담으로 IRP를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오는 2017년부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5995)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