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잠잘 곳을 해결하라"

입력 2012-07-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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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태부족…대책마련 시급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이 미래동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관광인프라의 측면에서 보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는 메아리 없는 함성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3년간 수도권지역에 3만실 공급돼야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연 평균 증가율은 8%에 달했다. 2005년 602만명, 2009년 781만명, 2010년 879만명, 2011년 979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533만명으로 전년동년 대비 23%로 증가했다. 최근 20년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대로 라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3박 이하 체류하는 관광객은 감소하고 하는 반면 4박 이상의 장기체류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200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9.6%를 차지했던 3박 이하 관광객은 2010년 들어 45.6%로 감소했다. 대신 4박에서 6박 이하 관광객은 같은 기간 29%에서 29.9%로, 7박 이상 체류 관광객은 21.5%에서 24.5%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호텔 등 숙박시설은 태부족이다.

2006년 6만3172실이었던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는 2010년 7만4766실로 늘어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대로 라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더도 변변한 숙박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객실 수요는 3만6379실이나, 객실 공급은 2만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로 8332실이 부족한 실정이며,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3만1172실이 수도권 지역에 공급돼야 한다.

◇서울·수도권 문제 심각…중저가 호텔 건립 필요 =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서울이 가장 문제다. 2010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는 서울이 80.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서울 방문 목적의 관광객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인천이나 안산 등 경기지역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이 높은 토지가격과 도심 밀도 등으로 인해 신규 호텔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투자비용은 큰 반면 회수 기간은 오래 걸리다보니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가정체험 수요 등 관광객별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저가 비즈니스 형태의 호텔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숙박업계는 다양한 관광숙박업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급호텔과 일반 관광호텔로의 양극화 추세에 있다.

현재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중 호텔가격 비중이 전체 관광비용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및 개인단독 관광객, 단체여행객 등이 저렴한 호텔상품을 선호하는 현상과 세계적 경제난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서울지역의 특급호텔 위주의 숙박시설 구조는 비싼 건축비와 과다한 부대시설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관광객의 객실요금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가격에 대한 부담해소와 빠른 객실확보 및 확충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별법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와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층수 및 용적률 완화와 호텔시설 건설자금 지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긴급처방 성격으로 워낙 파격적인 혜택을 띠고 있는 만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자체적으로 관광숙박업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재원조달”이라며 “따라서 이번 특별법은 관광숙박업 민간업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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