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 지위확인 소송 패소

입력 2012-07-26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5부는 26일 박모씨 등 1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또 재판부는 김모씨 등 21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들은 회사를 독자 운영하면서 근태관리와 임금지급 등을 했다"며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 등은 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파견·도급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확인을 위해 지역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됐다.

현재도 광주·전남에서만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 등에서 472명의 사내 하청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년 전에도 태풍 '종다리' 왔다고?…이번에도 '최악 더위' 몰고 올까 [이슈크래커]
  • 드림콘서트 30주년…그 시절 치열했던 팬덤 신경전 [요즘, 이거]
  • 사라진 장원삼…독립리그와의 재대결, 고전한 '최강야구' 직관 결과는?
  • 단독 외국인 유학생 절반 "한국 취업·정주 지원 필요"…서열·경쟁문화 "부정적"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 증시 떠나는 지친 개미…투자자예탁금·빚투 대신 ‘CMA·MMF’ 쏠리네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 잭슨홀 미팅, 어느 때보다 의견 갈릴 듯…투자 불확실성 최고조
  • '14경기 강행군' 신유빈, 결국 어깨 부상…한 달 휴식키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03,000
    • +2.03%
    • 이더리움
    • 3,59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0.35%
    • 리플
    • 827
    • +2.73%
    • 솔라나
    • 197,300
    • +0.92%
    • 에이다
    • 467
    • +2.19%
    • 이오스
    • 673
    • -1.03%
    • 트론
    • 200
    • +4.71%
    • 스텔라루멘
    • 134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50
    • -0.34%
    • 체인링크
    • 14,140
    • +2.02%
    • 샌드박스
    • 358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