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로 인해 손실을 봤을 경우라도 증권사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6일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전환사채(CB)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키움증권에 모집주선인으로서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키움증권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키움증권은 유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실기업의 CB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판결이었다. 유씨는 2009년 9월 성원건설 CB에 투자한 후 2010년 3월 이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손실을 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