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체납정리’를 통해 전년대비 약 2배가 넘는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채권이란 납세자가 각종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2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내 외 생활실태를 밀착 관리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 결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제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징세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5월말 현재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8.1%)보다 낮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와 파워블로거 등에 대한 강도 높는 조사를 통해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