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애플 웹사이트에 공지하라는 명령을 오는 10월 항소판결까지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콜린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삼성 태블릿은 아이패드처럼 좋아보이지 않아 디자인이 혼동되지 않는다”면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일 애플에 영국의 애플 사이트와 현지 신문 등에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실을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하면 회사 이미지에 지속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애플이 변론할 기회를 얻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옮지 않다면서 명령을 다음 항소판결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을 한 데이비드 키친 판사는 애플의 주장에 동의했다.
삼성 측의 로버트 하우 변호사는 “애플이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은 솔직히 터무니 없다”며 “이 명령은 유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