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휴일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GS리테일 등 SSM 35곳이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영업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유통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은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만 유효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시내 대형마트와 SSM 등 모두 48곳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8시~자정)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