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랑비/ 클래식 포스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은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면서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서, 이른바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 에그필름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사랑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에그필름이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행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포크댄스나 태권도 등의 장면은 '클래식' 이전에도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소재로서 에그필름이 최초로 창작해 사용한 권리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사랑비'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해외 12개국에 판권 수출을 완료했고 현재 대만 지상파 G-TV와 일본 후지TV 등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법원이 에그필름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랑비'의 해외 방영 및 수출이 제약 없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