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수사팀은 휴일인 29일에도 출근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함께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제1야당 원내 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