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의 지난 4·11 총선 공약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인 과세 대상자는 국민의 0.3~0.4%이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