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자본소득 부자증세 법안 발의

입력 2012-07-29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29일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의 지난 4·11 총선 공약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인 과세 대상자는 국민의 0.3~0.4%이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51,000
    • -3%
    • 이더리움
    • 2,854,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760,000
    • -2.25%
    • 리플
    • 2,009
    • -3.13%
    • 솔라나
    • 116,700
    • -4.81%
    • 에이다
    • 376
    • -3.09%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26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1.68%
    • 체인링크
    • 12,220
    • -3.5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