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4조원 규모 CD금리 담합 집단소송

입력 2012-07-30 08:03 수정 2012-07-30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금융소비자원은 3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단 소송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2010년 1월1일~2012년 6월30일 동안 18개 시중은행에 CD연동 변동금리조건으로 대출이자를 낸 개인과 기업이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CD금리 담합 여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된다. 은행이 이 기간 동안 CD금리 왜곡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3년 동안 모두 4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5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의 CD금리 담합 여부가 밝혀지면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01,000
    • -2.02%
    • 이더리움
    • 3,091,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425,000
    • -3.21%
    • 리플
    • 772
    • -2.4%
    • 솔라나
    • 176,600
    • -4.23%
    • 에이다
    • 453
    • -4.63%
    • 이오스
    • 647
    • -3.14%
    • 트론
    • 201
    • +1.01%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5.35%
    • 체인링크
    • 14,370
    • -4.9%
    • 샌드박스
    • 331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