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은 바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게 국민의 뜻이며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며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그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