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대폭 완화한다

입력 2012-07-30 11:11 수정 2012-07-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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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액 10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낮춰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의 ‘헤지펀드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종합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을 ‘수탁액 10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증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 수탁액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완화시켰다.

이밖에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각종 운용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도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된다.

헤지펀드 전문 인력 양성을 인한 교육과정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 운용 현장의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해외 헤지펀드 운용사 등과 연계한 ‘헤지펀드 심화 교육과정’ 등이 금투협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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