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소득세가 7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된다.
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인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p 상향 조정된다.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