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된다 ‘경제민주화’

입력 2012-07-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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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높아진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정부안에는 최저한세율 14%는 15%로, 11%는 12%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12%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14%의 세율을 부과했지만 이를 15%로 올린다는 뜻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현행 3% 이상 대주주’에서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된다.

반면 은퇴자, 자영업자,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보다 강화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대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할 방침이다.

또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금소득 6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를 인정해 소득의 5%만 원천징수한다.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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