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법원으로 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내지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체가 해산된 뒤 남은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해당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씨가 소속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