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입력 2012-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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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도시에서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축소되고 개발구역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안은 우선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해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실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소 330만㎡ 이상 개발 하도록 돼어 있는 기준을 바꿔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개발기준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인구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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