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노인틀니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틀니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보건소 등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된다.